교원 로고
구매윤리
교원 구매인
올바른 구매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구매전문가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고
경영 동반자인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및 Win-Win함을 구매원칙으로 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윤리규정]
구매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회사의 윤리규정에 따라 항상 윤리적으로 바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구매 윤리
① 준수사항
  •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지
  • 나.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분참여 제한
  • 다. 거래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 라.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금지
  • 마.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 바. 부당한 정보 입수 금지
② 위반 행위의 제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구매윤리에 따른 업무 수행 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와 임원은 보고의 의무를 준수하는
임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행동 강령
구매담당자는 구매전문가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언제나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매업무 담당자의 언행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일원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①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수행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②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 추구한다.
③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한다.
3. 정보 보안
구매담당자 및 모든 협력사는 회사가 정한 기밀사항이나 업무관련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구매업무 관계자가 특정한 상대방과 기밀정보의 상호교환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